페이지:선전원수책 (1948년 제6호).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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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군대 재판소 경찰 감옥 기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주권을 행사하는것이다 따라서 광범한 인민대중은 벗고 굶주리며 강압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헌법초안은 인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자본주의국가의 헌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헌법초안 제一조에규정하기를「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라고 하였으며 제二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있다 주권은 인민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지방주권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하여 행사한다」라고 하엿다 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서 三년간그사업경험에서 진정한인민적 국가주권형태라는것을 증명하였다。

一九四五년八월十五일 쏘련군의 영웅적역활에의하여 해방된 조선인민은 일제통치의 낡은식민지체제를 소탕하고 그 대신에 새형태의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다 북조선에서 인민위원회는 오랜조선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운영함에 광대한인민대중을 참가시킬 가능을 보장하게하여준 국가주권기관으로서 그는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위대한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그의 물질 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엿으므며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자본가나 지주에게 예속될 기능을 제거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인민들은 진정한 인민주권형태로 인민위원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세계에 있어서 밭갈이하는자가 토지를 소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