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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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나 면허 취소가 이루어져 은행이 사실상 문을 닫을 것을 우려한 ◈◈◈을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을 통해 2010. 2. 5.경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2010. 7. 13. 및 같은 해 9. 16. 각 한도증액 약정), 2010. 2. 5.경부터 2010. 10.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토탈(이하 ‘◍◍토탈’이라고 한다) 명의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아래 대출금 내역과 같이 합계 1,005,622,488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를 갈취하였다.

여신계약 인출일시 인출금액
2010. 2. 5. 여신거래 약정
[대출한도 6억 원]
2010.02.05. 150,000원 합계 437,358,370원
2010.02.05. 73,102,000원
2010.02.09. 4,104,370원
2010.02.09. 300,000,000원
2010.06.07. 60,002,000원
2010. 7. 13. 한도 증액
[대출한도 9억 2,000만 원]
2010.07.13. 240,000,000원 합계 325,897,057원
2010.07.13. 60,315,616원
2010.07.13. 1,784,344원
2010.08.30. 23,797,097원
2010. 9. 16. 한도 증액
[대출한도 11억 5,000만 원]
2010.09.16. 200,000원 합계 242,367,061원
2010.09.16. 200,004,000원
2010.09.16. 18,739,558원
2010.10.04. 23,423,503원
총계 1,005,622,488원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을 협박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의 피해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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