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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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를 개설한 다음 내국인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을 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긴 기간이고, 노▮▮와 같은 내국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까지 고액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한 점, 이와 같이 국내 법망을 피하여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한 후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외화의 낭비까지 가져온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데, 위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종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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