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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법 제20조의 적용 시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가) 형법 제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이유는 형법의 위법성 판단이 우리나라 법질서의 통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므로 여기에서의 ‘법령’은 국내에서 제정된 법령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승인된 외국법령, 국제규범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원칙이다. 한편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도99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사회상규’ 역시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해석이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행위에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대한민국 외의 행위에 대하여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면,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이상, 행위지의 법령이나 사회상규와 상관없이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나) 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적용되는 형사법을 가지고 있고,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의 행위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내․외국인 모두에 대하여 자국의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내국인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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