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pd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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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 아 보면, 피고인은 이▣▣과 박◉◉가 노▮▮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카지노에서 딜러에 의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노▮▮에게 10만 달러의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는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2011. 1. 6.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딜러가 카드를 나누어 주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이 사건 카지노의 지배인 박◉◉로부터 칩으로 10만 달러,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칩으로 10만 달러의 도박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영광 사람’이었다고 들었고, 피고인이 사업상 결제해야 하는 돈인데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등이 노▮▮의 호텔 객실에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도 2011. 1. 6. 호텔 로비에서 노▮▮를 만나 도박자금 대여 요청을 받은 적이 있고, 노▮▮의 호텔 객실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46, 247, 313, 321쪽). 또한, 노▮▮는 박◉◉가 빌린 도박자금을 갚을 계좌라고 주었다면서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계좌가 피고인의 계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45쪽 등). 한편 피고인은 노▮▮의 호텔 객실을 방문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우연히 호텔 객실을 나오다 이▣▣을 만났는데, 이▣▣이 ‘카지노를 한 노▮▮가 판사 출신 변호사와 같은 방에 있는데, 이야기를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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