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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신규 설치 D 상품의 사용에 필요한 리모컨을 고객에게 개당 11,000원에 판매하거나 고객에게서 출장비 등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가인은 노년층 전용 실버 리모컨을 원고에게서 개당 6,000원에 구입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비록 참가인이 리모컨 판매대금, 출장비 등을 고객에게서 수령할 수 있었더라도, 고객이 전화설문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8) 급여의 내역

원고는 C로부터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신규 유치수수료, 관리수수료, 설치수수료, 사후 유지보수수수료를 지급받았다. PDA로 배정된 업무에 관해 PDA에 '작업 완료'가 입력되지 않으면 원고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참가인과 같은 서비스 기사가 허용받지 않은 설치비 등을 고객에게서 개인적으로 수령하거나, 같은 종류의 고객 불만 사항이 반복해서 접수되는 경우와 같이 C가 정한 사후 유지보수 페널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차감 당했다.

원고는 C에서 위와 같이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아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명목의 금액에서 사업소득세율 3.3%를 뺀 나머지를 매월 지급했다. 참가인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참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1.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 명목으로 참가인 담당 구역의 D 가입자 수 6,556명에 단가 280원을 곱한 1,835,680원을 매월 산정

2. 참가인이 수행한 신규 설치, 이전 설치, 수신기변경, 수신기반납 등의 해당 월의 각 처리 건수에 각각의 단가를 반영한 금액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