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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에 입력해야 했다.

C의 고객센터에 D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C는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 등이 이천시에 위치한 경우에 그 고객의 신청을 원고에게 배정했다. 이를 배정받은 원고는 다시 고객이 참가인의 담당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 실시간으로 참가인에게 그 D 서비스 업무를 배정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해당 접수 내역을 PDA에 등록하여 참가인이 자신의 PDA에서 그 업무 배정을 확인하게 했다. 그 등록 내용에는 서비스 기사가 리모컨 판매대금, TV 교체 출장비, 출동비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PDA 배정업무는 참가인이 아닌 다른 서비스 기사가 처리할 수 없었다.

4) 참가인의 업무시간

서비스 기사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D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토요일에는 원고가 정한 휴무 토요일에만 수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토요일에는 서비스 기사가 두 달에 한 번씩만 휴무하도록 각 서비스 기사의 휴무 토요일을 정했다. 이같이 정해진 휴무 토요일이 아닌데도 서비스 기사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D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원고의 과장 J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다음 달 보수의 '휴일대체차감' 항목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었다.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가 그 일자의 D 서비스 업무를 다른 지역의 서비스 기사가 대행하게 하거나 원고의 직영기사가 그 서비스 업무를 처리하게 했으며,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서 공제한 금액을 그 대행 기사에게 지급했다.

원고는 사무실이 수원시에 있었고, 통상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었다. 하지만 참가인은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대신 통상 오전 8시경부터는 PDA로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이동 동선, 각 서비스 업무처리 예상 시간, 그다음 고객으로 이동 예상 시간 등을 고려해 미리 고객 방문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