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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인의 업무 지역

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C에서 D 서비스 지역 중 용인시 수지지역 대신 이천시로 변경하여 수탁했다. 그 무렵 용인시 수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참가인은 원고의 D 서비스 지역이 위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이천시로 근무지를 옮겨 그때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줄곧 이천시에서 원고의 서비스 기사로 종사했다. 원고는 참가인과 또 한 명의 서비스 기사인 H가 이천시에서 D 서비스를 수행하되 각자의 담당 구역을 스스로 배분하여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참가인과 H는 이천시의 총 11개 구역 중 6개 구역은 참가인이, 나머지 5개 구역은 H가 나누어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 결과를 원고에게 알렸다.

참가인은 이같이 정한 담당 구역에서 D 서비스 수행에 종사했고, 그밖에 다른 위성방송의 신규.이전 설치나 사후 유지보수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았으며, D 서비스라도 그 담당 구역의 밖에서는 수행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담당 지역 밖의 신규 설치 건을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 소속의 서비스 기사에게 이관하려고 했다가 원고의 상무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다만, D 상품에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이천시 밖에 위치한 경우에 참가인이 소개하면 이를 참가인의 영업 실적으로 평가해 그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지급했지만, 그다음의 신규 설치 등에는 참가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3) 원고의 업무 배정

원고가 참가인에게 D 서비스 업무를 배정하기 위해 PDA 프로그램을 지급하고, 사원번호(I)를 부여했다. 참가인은 PDA 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사원번호를 입력했다. 원고가 PDA를 통해 참가인에게 D 서비스 업무를 배정하면, 참가인은 그 서비스 업무를 즉시 확인해야 하고 나아가 그 서비스 업무의 처리내역을 실시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