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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의 업무수행 경위

원고는 C로부터 수원,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수지지역 등의 D 서비스 등 업무를 위탁받았고, 그렇게 위탁받은 D 서비스를 지역별 기사(이하 '서비스 기사'라 한다)들이 수행하게 했다.

참가인은 원고의 상무 E와 친분이 있어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용인 수지지역에서 원고의 영업사원 등을 따라다니며 참가인 명의로 위성방송 장비 신규 설치의 영업을 하면서 D 신규.이전 설치 등을 했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의 상무 E에게서 서비스 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5. 3. 24.경부터 용인시 수지지역에서 원고의 D 서비스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원고는 참가인에게 "C (주) A, 경기.수도권총괄센타, 팀장 B"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 그 명함에는 원고의 전화번호인 F과 원고의 팩스 번호인 G도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D 서비스 수행 시에 원고의 지시에 따라 'C'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차량에는 'C 긴급가설차량'이라는 기재를 부착했다. 하지만 참가인과 원고는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고, 원고는 서비스 기사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