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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고는 이를 파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참가인 담당 구역의 가입자 수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심지어 매월 변하는 가입자 수마저 고려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D 서비스를 수행한 것 외에는 가입자 유지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는 사실상 참가인의 사후 유지보수 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C와 원고는 그 가입자에게서 매월 계속해 이용료를 지급받는다. 그 이용료는 C와 원고의 수입구조에서 매우 중대하므로 안정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위성방송을 원활이 수신할 수 있도록 사후 유지보수에서 충실해야 한다. 이는 C와 원고가 서비스 기사의 노무 제공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 서비스 기사가 사후 유지보수를 충실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경우에 원고는 서비스 기사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기사에게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 반면 신규.이전 설치, 수신기변경의 건수는 일정할 수도 없고 원고나 C가 이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런 만큼 원고나 C는 그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기사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낮다. 오히려 위와 같이 그 노무 제공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사후 유지보수 수행과 함께 그 신규.이전 설치 신청 등에 응대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그 처리 건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고나 서비스 기사에게 더 합리적이다.

참가인의 소개로 다른 지역에서 신규 가입자가 발생하더라도 참가인은 그에 따른 영업수수료만을 받았을 뿐, 신규 가입한 고객을 관리하지 않았고 또한 관리할 수도 없었다. 참가인이 신규 가입자를 발굴하는 데, 그것도 담당 구역 밖에서 발굴하는 데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