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반씨전 (국립한글박물관).djvu/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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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기난 벼려 빈ᄌᆡ라 ᄒᆞ고 드려가 지심ᄒᆞᆫ 종을 불너 이로ᄃᆡ 너난 복명 종이라 밋고 의논ᄒᆞ난이 요ᄉᆞ의 젼쳬 ᄒᆞ드란니 반시 집의 고이 ᄒᆞ션ᄇᆡ ᄂᆡ방ᄒᆞ면 슈ᄉᆞᆼᄒᆞᆫ 마리 잇다 ᄒᆞᆫ니 ᄂᆡ 널 노ᄒᆞ여 그 실ᄉᆞᆼ을 알고져 ᄒᆞ니 머ᄂᆡ계 득죄ᄒᆞᆫ 양으로 도망ᄒᆞᆫ 쳬 하고 반시 집의 가 ᄉᆞᆷᄉᆞ일을 유ᄒᆞ여 밤으로 위인 왕ᄒᆞ난 흔젹을 알고 알고 오면 즁ᄉᆞᆼ을 쥬고 만일 불간ᄒᆞ면 죄을 면치 못ᄒᆞ리라 ᄒᆞ니 그 종이 ᄭᅬ을 듯고 반시 집의 가 거짓 도망ᄒᆞᆫ 양으로 최시을 원망ᄒᆞ난 쳬 ᄒᆞ고 슈일 유ᄒᆞ여 밤으로 탐지ᄒᆞᄃᆡ 종젹을 아지 못ᄒᆞㅁ시ᄉᆞㅁ ᄉᆡᆼ각ᄒᆞ되 흔젹 업난 일 ㅁㅁ 고ᄒᆞ면 쵯시 ㅁ 독ᄒᆞᆫ 사암의 죄을 면치 못 ᄒᆞᆯ 거시니 만일 쥬작ᄒᆞ여 고ᄒᆞᆫ 직 최시 마암의 밋칠 즁ᄉᆞᆼ이 무ㅁ이와 남을 ᄒᆡᄒᆞ야 보지 못 ᄒᆞᆫ 말노 ᄎᆞ마 모ᄒᆞᆷ치 못ᄒᆞᆯ ㅁ라 ᄒᆞ고 직시로다가 쵯시다려 왈 밤을 탐지ᄒᆞ온니라 별 슈ᄉᆞᆼᄒᆞᆫ 이 업더라 ᄒᆞ니 최시 ᄃᆡ로 왈 슈ᄉᆞᆼᄒᆞᆫ 이리 이셔 도망ㅁ 못ᄒᆞ난가지 부이니 졔ᄂᆡ 말ᄃᆡ로 위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