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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모 ■ᄒᆞ심을 당ᄒᆞ야 인ᄌᆡ되야 아쳠으로 인도ᄒᆞ야 국모-죄과에 ᄲᅡ졋스되 잠々코잇셔 ᄒᆞ 말도 간ᄒᆞ야 닷토지 안이ᄒᆞ면 인륜이 문허졋는지라 인신이되여 인군의 허물을 구ᄒᆞ면 군신지의(君臣之義)오 국모를 위ᄒᆞ야 신자의 직분을 다ᄒᆞ면 가히 부ᄌᆞ지의(父子之義)오 우리임군을 위ᄒᆞ심으로 우리 모후(母后)를 보젼ᄒᆞ사 가히 불지니라 ᄒᆞᆫ번일을 당ᄒᆞᆷᄋᆡ 삼강이 다 가자스니 이런일을 다ᄋᆞᆯ면 군ᄌᆡ 가히 쥭을지어다 이런고로 옛젹 폐후시에 간ᄒᆞᆫ신ᄒᆡ 잇스니 공도보와 츄호 두ᄉᆞᄅᆞᆷ이라 혹이 갈오ᄃᆡ 그러ᄒᆞ면 공이 이 두ᄉᆞᄅᆞᆷ의게 비ᄒᆞᄂᆞᆫ고 송젹동도보난 곽후폐ᄒᆞᆯᄯᆡ를 당ᄒᆞ야 범중엄으로 더보러 비옥 간 ᄒᆞ얏다 ᄒᆞᄂᆞ 불과 션우문밧긔 머뭇거려 문고리를 어루만져 크게 부루지々더니 녀어간에 말님을 닙어 죄 폄츌만ᄒᆞ고 츄호ᄂᆞᆫ ᄆᆡᆼ후 폐ᄒᆞᆷ으로 간ᄒᆞ다가 죄를닙어 귀향가기를 림ᄒᆞ야 눈물를ᄂᆡᆫᄃᆡ 그벗 젼유- 뎡ᄉᆡᆨᄒᆞ야 ᄭᅮ지져왈 ᄌᆞᄂᆡ롤 ᄒᆞ야곰 ᄌᆞᆷ々코 벼ᄉᆞᆯᄆᆞᆫ 다니다가 감긔에 닷ᄉᆡ만 ᄯᅡᆷ을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