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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훈ᄌᆞ(訓子)ᄒᆞ미 본ᄃᆡ 엄ᄒᆞ고 깁히 ᄒᆞᄂᆞᆫ고로 공의 츙졀 셰움이 실로 그 부친가라 친데셔 낫스니 슯흐다 ᄯᅩᄒᆞᆫ 공경ᄒᆞ리로다 갑슐후십년 계미에 셔계공이 문ᄌᆞ를 써셔 시졀를 거ᄉᆞ린죄로 ᄯᅩ 원찬 (遠竄) 을 가게되니 리인녑이 잇ᄯᆡ판윤으로셔 상소ᄒᆞ야왈 박세당이 산간에물너가 잇슨지 임의 ᄉᆞ십년이라 놉흔물망과 놉흔졀ᄀᆡ가 세샹에 ᄯᅱ여나고 셩됴(聖朝)의 은혜을 입ᄉᆞ와 일셰에 갸륵히녁임을 들니압더니 ᄒᆞᆫᄀᆞᆺ 그릇속에 ᄉᆞ々로이 긔록ᄒᆞᆫ 글로써 령ᄒᆡ에 원젹케 되오면 셩조의 바라온ᄇᆡ 아니압고 아모리 두아달를 굿기ᄋᆞᆸ고 혈々ᄒᆞᆫ 외로온 그림ᄌᆡ 셰상에 붓쳐스되 ᄐᆡ보의 졀이 々럿틋이 놉흐ᄆᆡ 셩덕에 용셔ᄒᆞ실거시오 녜글에 갈오ᄃᆡ 착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잇스면 훗ᄌᆞ손에게도 죄를아니쥰다 ᄒᆞ얏삽거ᄂᆞᆯ 슬푸다 ᄐᆡ보의 졀노써 졔 아비를 보젼치 못 ᄒᆞ니잔잉ᄒᆞ고 불상치아니 ᄒᆞ오리잇가 상이 상소를 보시고 원ᄎᆞᆫ을 말나ᄒᆞ오시니 슬푸다 공의 뎡츙ᄃᆡ졀(貞忠大節)이 아니면 엇지 ᄂᆞ라의셔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