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맹자언해 권4.djvu/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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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都도ᄅᆞᆯ ᄒᆞᄂᆞᆫ 者쟈ᄅᆞᆯ 臣신이 五오人ᅀᅵᆫ을 아노니 그 罪죄ᄅᆞᆯ 아ᄂᆞᆫ 者쟈ᄂᆞᆫ 오직 孔공距거心심이러이다 ᄒᆞ고 王왕을 爲위ᄒᆞ야 誦숑ᄒᆞ신대 王왕이 ᄀᆞᆯᄋᆞ샤ᄃᆡ 인 則즉 寡과人ᅀᅵᆫ의 罪죄로소이다

○ 孟ᄆᆡᆼ子ᄌᆞㅣ 謂위蚳디䵷와曰왈子ᄌᆞ之지辭ᄉᆞ靈령丘구而ᅀᅵ請쳥士ᄉᆞ師ᄉᆞㅣ 似ᄉᆞ也야ᄂᆞᆫ 爲위其기可가以이言언也야ㅣ니 今금旣긔數수月월矣의로ᄃᆡ 未미可가以이言언與여아

孟ᄆᆡᆼ子ᄌᆞㅣ 蚳디䵷와ᄃᆞ려 닐어 ᄀᆞᆯᄋᆞ샤ᄃᆡ 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