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맹자언해 권4.djvu/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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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ᄆᆞᆺ 芻추ᄅᆞᆯ 求구ᄒᆞ야 得득디 몯ᄒᆞ면 그 人ᅀᅵᆫ의게 反반ᄒᆞ랴 ᄯᅩᄒᆞᆫ 立립ᄒᆞ야셔 그 死ᄉᆞ홈을 보랴 ᄀᆞᆯ오ᄃᆡ 인 則즉 距거心심의 罪죄로소이다

他타日일에 見견於어王왕曰왈王왕之지爲위都도者쟈를 臣신知디五오人ᅀᅵᆫ焉언이로니 知디其기罪죄者쟈ᄂᆞᆫ 惟유孔공距거心심이러이다 ᄒᆞ고 爲위王왕誦숑之지ᄒᆞ신대 王왕曰왈此ᄎᆞ則즉寡과人ᅀᅵᆫ之지罪죄也야ㅣ로소이다

他타日일에 王왕ᄭᅴ 見현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王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