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맹자언해 권3.djvu/52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時시ᄒᆞ야 明명其기政졍刑형이면 雖슈大대國국이라도 必필畏외之지矣의리라

만일에 惡오홀딘댄 德덕을 貴귀ᄒᆞ며 士ᄉᆞᄅᆞᆯ 尊존홈만 ᄀᆞᄐᆞ니 업스니 賢현者쟈ㅣ 位위예 이시며 能능者쟈ㅣ 職직에 이셔 國국家가ㅣ 閒한暇가ᄒᆞ거든 이 時시를 及급ᄒᆞ야 그 政졍刑형을 明명ᄒᆞ면 비록 大대國국이라도 반ᄃᆞ시 畏외ᄒᆞ리라

詩시云운 迨ᄐᆡ天텬之지未미陰음雨우ᄒᆞ야 徹텰彼피桑상土두ᄒᆞ야 綢듀繆무牖유戶호ㅣ면 今금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