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맹자언해 권1-2.djvu/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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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ᆞ야도聴텽티말며諸져태우ㅣ다ᄀᆞᆯ오ᄃᆡ可
가히殺살ᄒᆞᆯ꺼시라ᄒᆞ야도聴텽티말고國국
人ᅀᅵᆫ이다ᄀᆞᆯ오ᄃᆡ可가히殺살할꺼시라ᄒᆞᆫ然
ᅀᅧᆫ後후에察찰ᄒᆞ야可가히殺살ᄒᆞ얌즉홈을
본然ᅀᅧᆫ後후에殺살홀띠니故고로ᄀᆞᆯ오ᄃᆡ國
국人ᅀᅵᆫ이殺살ᄒᆞᆫ다ᄒᆞ니이다

如여此ᄎᆞ然ᅀᅧᆫ後후에可가以이爲위民민父부

母모ㅣ니이다

이ᄀᆞᄐᆞᆫ然ᅀᅧᆫ後후에可가히ᄡᅥ民민의父부母
모ㅣ되ᄂᆞ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