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만보전서언해 권10.djvu/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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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약우본귀귀불득 당귀지법결막지ᄂᆞᆫ 만일 이귀면 견일무졔쟉구이ᄅᆞᆯ ᄡᅳ고 ᄉᆞ귀면 견ᄉᆞ무졔쟉구ᄉᆞᄅᆞᆯ ᄡᅳᄂᆞ니 그 나마도 다 이ᄀᆞᆺ튼지라 그 법이 다만 귀ᄒᆞᄂᆞᆫ 슈로 위쥬ᄒᆞ야 그 환ᄒᆞᄆᆡ 의슈ᄒᆞ야 졔ᄒᆞ고 만일 졔ᄒᆞᆯ 거시 업거든 ᄯᅩ 일을 긔ᄒᆞ야 원슈로 가져 베프ᄂᆞ니 만일 원슈ᄅᆞᆯ 환ᄒᆞᆫ 후에ᄂᆞᆫ 죠슈ᄒᆞ야 졔ᄒᆞᆫ즉 낫【혬 낫치라】치 이서 가히 졔ᄒᆞ야 그리 십히 ᄇᆞᆰ으니 비컨ᄃᆡ 은 이량 령을 이십이 인이 난호면 이 귀로ᄡᅥ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