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들온말 적는 법.djvu/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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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미국에 입적한 사람, 들 모두 22 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오래 동안 연구 토의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 적는 법이 어느 특정한 나라말을 옮겨적음에 당하여 똑바로 맞은 만족의 느낌은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똑바로 맞지는 않더라도 멀지는 아니하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이니, 대개 여러 나라말 소리를, 한 가지의 법에 따라, 한글로 옮겨적음에는 이 이상의 객관적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적는 법”은 한글 및 소리표의 본바탈(本質)과 역사적 용법과 동서양 수많은 전문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한 것이니, 과학적 참됨(眞理性)과 객관적 딱맞음성(妥當性)을 가졌다 할 것이다.

이 “적는 법”은 1945년 8.15 해방 직후부터 1948년에 걸치어 “학술 용어 제정 위원회”의 제20 분과 “언어과학 위원회”에서 토의 제정한 것인데, 그에 참예한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정 인승, 최 승만, 이 선근, 김 선기, 김 재원
이 양하, 현 상윤, 김 진하, 피 천득,
백 낙준, 안 호삼, 신 인식, 박 술음, 장 익봉,
안 호상, 김 영근, 최 현배, H. G. Underwood,
B. B. Weams, (major), C. N. Weams, Jr., Eugene U. Prostav. (순서 없음)
42851952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