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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했으나 결국 결과가 이 꼴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이와 같이 모처럼의 배상금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하고 아편이 되어 버렸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고생하면서 한일회담을 밀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통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에 실망을 하고 정계의 은퇴를 선언을 하고 나갔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한국비료의 기계도입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한일문제에 있어서 밀접히 관련했던 사람들이 이 10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30억이라는 거액을 국민이 부담해 준 거액을 빼돌렸다는 것이 상대국가의 잡지에 공공연히 이렇게 나도는데 이것이 6월 13일입니다. 한국에도 이 잡지가 들어와 있어!
정부는 그동안 이 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 보았고 또 지금까지 알아본 상태가 어떠한가? 장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없다고 여기서 증언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 장관은 어제 이 내자조달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와서 분명히 거짓보고를 했읍니다.
삼성은 당초에 이 비료공장 건설할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작년 도하 각지 신문에다가 대서특보해서 광고하기를 나의 필생의 사업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이 비료공장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내가 봉사하겠다 이 광고를 읽은 기억이 여러분 생생하실 것입니다.
지불보증 4500만 불 받았읍니다. 내자 21억이 필요하다고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삼성이 지불보증신청서를 낼 때 그때 작년에 우리 야당 의원들은 원내복귀를 안 할 때 여러분이 통과시켜 줄 때 전액을 내자를 자기부담 한다고 써냈읍니다.
그래 놓고 어떠한 것을 했느냐? 내자를 전액을 내기는커녕 자기 재산 팔기는커녕 다시 정부에 졸라 대 가지고 200만 불 296만 불 496만 불 약 500만 불 우리 원화로 해서 약 13억 돈을 일본으로부터 현금차관 그것도 우리 빚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또 빚 가져왔어. 내자를 위해서…… 또 그래도 모자라서 내자조달을 위해서 밀수까지 했어. 바로 이 밀수가 터져서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2, 3일 전에 은행에서 2억을 또 삼성을 위해서 내주었어! 지금 각 은행에는 30만 원 40만 원 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은행이 지금 불이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중에 2만 원만 내입해라, 5000원만 내입해라, 지금 긁어모으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지금 경제가 경색되어지고 자금경색 때문에 떨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 영세민들한테 가서 5000원 1만 원 2만 원 거두어다가 밀수해서 지금 대소동이 나고 있는 이 삼성재벌에 대해서 2억을 바로 엊그저께 주었다 그 말이야!
이래 놓고 장 장관은 어제 무어라 답변했느냐? 장 장관 들으세요.
삼성의 내자조달은 정부의 폐 끼치지 않고 그리고 정부도 그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불보증했다 이 말이야! 바로 어제 회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회의록에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능력을 확인한 정부가 어째서 2억 원 이 판에 돈을 내주고 어째서 496만 불의 지불보증을 해 가지고 국민이 비싼 이자를 부담해 가지고 일본서 돈을 가져오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적어도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국민과 국회의원을 멍텅구리 바보로 취급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거짓말 여기서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삼성의 밀수자금에 대해서 장 장관이 만일 이것이 지불보증한 차관자금에서 도입했다면 그대로 둘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일본에서 들어온 송장 적하목록 모든 걸 다 보더라도 공장건설자재로서 들어온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백시멘트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열어 보니까 사카린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그 돈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한데 만일 그렇다면 무엇이냐 말이에요.
더구나 이것은 외자도입법 제32조에 의해서 공장건설 자체의 취소요건이 되는 것인데 장 장관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만일 그렇다면 그 부분만 지불보증을 취소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건설이 잘 안 될 때에는 취소한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소리예요.
마땅히 장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공장건설을 법에 의해서, 이 외자도입법 제32조를 볼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