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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렸읍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찬동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부의장 이상철 본 결의안은 이미 여야 양당에서 그 내용에 있어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하신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은 수정된 대로 수정 안 된 것은 본안대로 그와 같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이 있음)
민영남 의원 말씀하세요.
◯민영남 의원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으로 신상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신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동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의 분에 넘치는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외람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퍽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2항 결의안에 대해서 의례히 국회법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안에는 기형적인 존재일는지 모르나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원내에 있어서 교섭단체마저 구성도 못 한 주제에…… 무슨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뭐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내에 있어서 세력이 약하다고 해서 세력이 약한 세력의 의견은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갖 회의를 다 운영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약세세력의 한계를 어떻게 두느냐?
우리 국회에서는 10인 이상의 교섭단체가 기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나 대체적인 견지로 볼 때에는 대세를 중심으로만 움직인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 안에 여당만의 세력으로 넉넉한 것입니다.
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민중당 의원 수가 약간 수가 많다고 해서 소수의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소속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 무슨 안을 반드시 채택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들을 기회를 가지는 것이 회의를 운영하는 떳떳한 자세가 아니냐?
국제사회에 있어서 만약에 강대세력 강대국가들의 의사만으로서 유엔이…… 국제기구가 움직인다고 할 때에 약소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면 한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이치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나 어떤 국내의 회의에 있어서나 국회에 있어서나 그 진리는 하나로서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소수의견을 반드시 주장을 해서 반드시 사사건건이 어떤 특별위원회든지 참석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외람한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 선거법관계라든지 정당법관계라든지 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일이고 또 국민 전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진 수보다는 당적을 가지지 않는 소위 무소속이라고 하는 국민의 수가 더 많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또 여기서 무소속에 속하는 사람들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저도 외람히 자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란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아량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국회법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6 대 4라고 배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특별히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여야 총무들에게 무소속에 한 자리를 양여해 주시오 하는 것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여기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그런 총무회담에 무소속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읍니다.
저는 믿기를 국회를 운영하는 의장단은 무소속의 대변자로서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허용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총무단들…… 여당 야당의 총무단과 무소속을 대표하는 국회의장단과 이 비율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의논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허용이 안 된다고 할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