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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이런 일이 오기에는 생각치 않은 건지 모르겠읍니다. 자기 죽을 길이 왔다고 보아요. 왔다면 마땅히 죽을 일을 했으면 죽을 일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분이 많아서 서론은 그만 사양키로 하고 경제장관께 말씀을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차관도입 붐에 따르는 차관의 외자도입사업의 극대화를 어떻게 억제를 하고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질문합니다.
둘째 오늘날의 이 불행한 일이 차관이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보는데 사후처리를 강화하며 그 물자의 전매 또는 유용을 막을 대책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후에 할 것인가 저는 묻습니다.
세째 외자물자의 수입 시에 가격사정과 수량조정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근거가 현행 어떤 법에 의했는지 밝히고 현재까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이번 기회에 재벌들의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기업가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가경제의 진실한 장래를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게끔 누구도 만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장관은 그 소신을 확고히 이 나라 염려를 하면서 장관이라기보담 그 장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경제가 보다 더 이 모든 걸 씻어 버리고 잘할 수 있느냐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재무부장관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9월 20일 자 법제처에서 공식견해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관세법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한비의 사카린 밀수사건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공식회견의 이전에 삼성재벌의 밀수사건에 대하여 세관 당국이 관세법만으로서 적용하여 징수금 2000만 원을 물게 하였으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한 처사를 한 것은 모든 국민의 신망과 모든 그 상도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위신을 다 떨어뜨려 주었는데 재무부장관은 ‘자퇴를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다. 책임을 질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자퇴문제보다는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떠한 자기가 그만두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이 나라 경제를 마지막 다룬다는 이러한 비상한 각오에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라도 소신 있는 확고부동한 이야기를 말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여섯 번째 재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차관 외자물자 중 기계류와 원자재의 수입통과 시에 관계공무원이 어려운 공무집행을 했다고 했고 또 이번에 울산에서도 인원이 셋밖에 없어서 철저한 자기 공무를 다 충실히 못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런 일이 또 나니 안 나니 하는 문제보다는 이후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강을 해서 금후에는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일곱째 법무부장관께 해당이 될지 모르겠읍니다.
새로 제정된 외자도입법 제52조에 의하면 밀수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까지 양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번 한비의 경우에 그 엄벌이 양벌죄를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할 용기를……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어떤 직원에 어떤 국한된 사람에만 미칠 것이 아니라 그 양벌죄를 적용해서 한비에 이번에 양벌죄를 적용할 하나의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삼성재벌의 사카린 그 밀수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창식이라는 가공인물이 등장되었읍니다.
사건책임이 한비의 총무담당 상무인 이일섭이라는 사람 하나로 국한된 것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만일 이 이일섭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지 않는다든가 또 그 사람 하나 가지고 어떤 신빙성을 못 얻는다고 할 경우에 이 본건의 처리는 날로 지연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이 사건의 자체가 한비에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사장은 물론이겠지만 거기에는 자재담당 상무이사가 있읍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사장의 둘째 아들인 이창희라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적어도 창고에서 그 물건이 출고가 되고 들어올 적에 자재담당 상무의 결재가 없이 총무담임의 하나의 의견으로서만 좌우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야기조차 이 자리에서 내놓을 필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