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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소수당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소수당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하나하나 확대시키고 있읍니다. 그것이 우리 제헌의회 때 일인데 헌법상에 첫째, 그 예로서 긴급명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읍니다. 이것은 다수파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 율안 제안권, 재정권 즉 예산안…… 거기에다가 경찰권 이런 것까지도 내각에 두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부 주어 가지고 다수의 횡포를 막아 가지고 이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토대 위에 내각책임제 기초안을 전부 만들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밤 사이에 내각책임제는 없어저 버리고 대통령제로 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가일층 강화되고 내각의 권한은 축소된 것이 제헌국회 때 우리의 헌정사의 사실입니다. 그 법 그대로 실시한 것이 오늘날 이 꼴입니다.
좌우간 그때의 심정으로서는 이 박사에게 매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다 그대로 하고 2년간 해 오다가 도저히 되지 않겠다고 해서 고칠려고 하다가 고치지 못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그때에 그것을 수정했드라면 오늘날 제안자 측이 고충을 하나 더 겪으시지 않었을 것인데 그때에 수정하지 못해서 제안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충을 드리게 되어서 그때의 제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위 정치파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헌정사에 일대 오점을 찍은 개헌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므로 위헌적인 절차를 밟어서 성립된 것이 오늘날의 현행 헌법입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법을 잘 지키는 국가이라면 현행 헌법은 무효입니다, 위헌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발췌개헌이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상 입법보다도 팔법이신 나라가 되어서 현행 헌법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소성)
발췌개헌안의 대의명분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이 직접선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국민 직접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직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보겠다는 것 이외는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이때 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새 우리나라 사법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정치화되었다고 단안을 내리고 있읍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행정․입법보다도 초월해서 엄연한 존재로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생명․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엄한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왕왕히 일어나는 소위 정치적 개재사건(介在事件)하에서는 전부 사법이 정치화되어 가지고 도저치 독립성을 띤 사법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무었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영국식 정치제도를 채용하지 않고는 이 민족을 구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완전히 분립해서 또한 내각에서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어느 정도 확대하자 그래서 영국과 같이 만약 왕실에서 무슨 초청이 있을 때에, 영국에서는 왼쪽이 제일등석입니다. 반드시 야당책임자가 제1석에 앉게 되어 있읍니다. 왕실과 소수자, 정권을 못 가진 자는 한 크롭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소수의견을 보호할 수 있고 다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야당은 대통령의 야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권을 우위에 두고 입법권이나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법은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신성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일제 40년간 식민지하에서 우리 민족으로서 배운 것은 경찰이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못 살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내각책임제를 해서 경찰은 행정부에 주지 않고 별도로 대통령 소속하에 두어서 경찰이 행정권의 사주를 받지 않고 경찰은 의회에서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해 가지고 참말로 진정한 권력분립을 해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불란서에서는 자꾸 정변이 일어난다, 이런 결점이 있읍니다. 불란서의회는 아시다싶이 해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반드시 해산권을 부여해 가지고 내각불신임을 할 때에는 해산 당할 각오를 하고 해야 그 불신임이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또한 정권도 신뢰 상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반 개헌안은 국민의 복리를 위한 개헌안이 아니고 오로지 정권을 유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