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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순전히 예의(例意)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유엔이 남북 총선거를 강요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끊고 우리를 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최후 부동의 결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은 가상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경우에 정부가 여기에 굴복을 하고 또 국회가 이것을 가결해서 자기네들 책임을 회피해 놓고 소위 국민투표제에 부쳐 가지고 이 책임을 국민한테 전가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민투표로서 설령 부결했다고 해서 유엔 결정이 동요가 된다면 모르지만 동요가 안 된다는 것이 결정적이라면 이와 같은 국민투표는 역시 한 개의 무용한 일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어데까지나 정부가 여기에 반대해야 되고 국회가 반대해야 되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두에 서서 전 국민이 총결속해 가지고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우리가 전 희생을 바처 가면서 싸울 각오를 가지고서 한편으로는 유엔과 상대해서 반항하고 한쪽으로는 적색제국주의와 싸워서 우리 민족이 옥쇄할 것을 각오하고 싸워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정부와 국회와 전 국민이 총결속해서 총선거에 있어서 결정적 승리에로 매진함으로서 적색분자나 소위 제3세력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전 국민이 결속해서 여기에 결정적 승리를 얻게 하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나온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한 것은 순전히 가상적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오고 어떠한 압력이 온다고 하드라도 정부와 국회가 굳굳히 우리의 주창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지 정부가 굴하고 국회가 가결한 뒤에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국력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하등의 구체적인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국민투표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하등 효력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력을 분열시키고 우리 국민 간에 한 개의 혼란만 조장해 올 것이므로 나는 이런 경우에 국민투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를 가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주권을 부인하는 성격을 가진 그러한 남북협상을 가결했다고 할 때에 나는 이와 같은 결의는 대한민국 국회로서의 결의라고 인정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주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가 없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대한민국 주권에 반역한 어떠한 결의를 했다고 하면 그 결의는 대한민국 국회로서의 결의가 아니고 이것은 그 국회의원 개개의 사적인 한 개의 국가에 반역하는 범죄행위임으로 대한민국 사법권의 발동대상이 될망정 이것을 가지고 국회가 가결한 안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민투표에 부처 가지고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실로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단독으로서 국가의 안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국가 민족에 해를 끼칠, 국가 민족의 주권이나 영토에 영향을 가진 이러한 것을 가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국민투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권과 우리 영토를 보전하는데 하등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투표가 비단 의미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중대한 암이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절대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도 국민 50만을 1개월 동안에 동원시켜 가지고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은 역시 관권뿐입니다. 이것 보세요. 정부의 의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0만의 유권자를 동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정치현실을 볼 때에 당당한 국회의원으로 자기의 선거구에 가서 정당한 보고연설 하지 못하고 발언정지를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부의 의사에 반대되는 문제를 가지고 50만이라는 그 다수한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정부의 의사에 들리는 결의를 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이 국민투표라는 것은 정부관권이 자기의 하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