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3대 19회 9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3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가 전체로 보아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데에 있어서 생산을 증강하는 대 철칙으로 우리가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따로 별법으로 조정해서 얼마든지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제 개헌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제정세가 휴전 후 대단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평화공세라는 것은 일시도 우리의 유한(有閑)을 불허하는 이런 형태에 눌려 가지고 각종 각양의 수단으로 우리 국가의 전복을 꿈꾸고 있는 것은 휴전 후 그들이 정치위원회에 상정할려고 하는 참전국을 통하여 한국의 남북 총선거이니 중립화이니 이런 문제를 떠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우리 민족진영이 단결해서 여기에 대항해야 될 줄 아는데 우리는 여야당이 없이 공산주의에 대항할 충분한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공산주의와 싸워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 민생문제라든지 국내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그 비유에 맞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읍니다. 또한 우리 국민 전체가 현상유지보다는 현상타파를 원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상타파를 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침략을 당했든 6․25 사변 당시를 회상하고 공산주의 혁명 이외의 방식으로 우리 국민은 현상타파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우리 국민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 헌법을 가지고는 대통령직선제를 말살하기 전에는 내각책임제나 국무원책임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까닭에 또한 본 의원은 임기 중에 대통령직선권을 국민으로부터 박탈하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으로 현 헌법을 정비 보강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 현상타파에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앞으로 몇 분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오늘 중으로 표결하는 까닭으로 본 의원은 간단히 몇 마디로 말씀드려서 찬성연설에 대할려고 합니다.

◯부의장 최순주 다음은 전진한 의원 말씀하세요.

◯전진한 의원 저는 첫째로 국민투표제를 반대합니다. 주권제도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저올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가결한 후에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정부가 그 사태를 승인하고 국회가 가결한 경우가 있겠고, 둘째로는 국회가 단독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결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정부가 승인하고 국회가 가결한 경우를 우리가 상상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개인의 안전이나 자기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즉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승인하고 가결했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파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반역행위입니다. 그런 경우에 국민이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칠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판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네의 안전을 끝끝내 유지하려고 해서 결국은 국민의 국민투표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국민이 취할 방법은 결국 혁명의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부와 국회에 상대해 싸워서 국민투표에서 그것을 가결시킬 수 없고 가결시킨다 하드라도 그 결과는 혁명수단 이외에는 그 정부와 국회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는 하등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 경우를 생각할 때에 국가안위라는 것도 역시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 대세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현재 외세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에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안전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병자호란 때에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어서 청나라에 항복하자는 파와 또 싸우자는 파가 있었읍니다.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읍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어느 것이 정말 국가안위에 대해서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후세의 사가들이 논의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일례를 보드라도 국가안위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만약에 유엔이 우리에게 남북총선거를 강요한다고 합시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