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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그 법안이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이번의 개정안은 그런 경우에도 합동회의에 부쳐 가지고 의결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개정입니다. 거기에 모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37조2항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가서 39조3항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될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 이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안에 대해서는 민의원에서 부결하여 버리면 참의원이나 양원합동회의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중대한 모순입니다. 37조2항에서는 한 원에서 가결되고 다른 원에서 부결되드라도 하여간 양원에 걸어 가지고 이것을 성립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불과 한두 줄 떠러진 38조3항에 가서는 법률안에 관해서는 민의원에서 부결하면 참의원에 보낼 수 없다, 양원합동회의에도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이 모순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의원에서 부결된 것이 참의원에 가서 꼭 부결된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 가서 가결될찌 몰라요. 가결되면 37조2항에 의해서 양원합동회의에 걸어서 해결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수채 민의원에서 부결되어 버리면 참의원에 보내지 말고 양원합동회의에도 걸지 말라 했으니 이것은 모순이라 그 말씀이에요. 물론 제안자로서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예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법률안이라고 할지라도 참의원에서 먼저 부결된 것 이 역시 민의원에 보낸다…… 물론 한 원에서 통과한 것은 다른 원에 가니까 문제없지만 참의원에 먼저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참의원에서 부결되드라도 민의원에 보낼 수 있지 않으냐, 그런 경우에 민의원에서 가결되면 37조2항이 살어 가지고 합동회의에 걸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취지다, 그런데 민의원에 먼저 제출된 법안이 거기에서 부결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이것은 더 이상 합동회의나 참의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 일을 간단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점이 모순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것은 민의원에 가는데 민의원에서 부결된 것은 참의원에 못 간다, 이것은 아무 설명할 근거가 없읍니다. 전연 없에요.
더군다나 37조2항에 뚜렷이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에는 반드시 양원합동회의에 걸어서 해결지어야 된다고 뚜렷이 이렇게 지어 놓았읍니다. 그러면 양원의 의결이 상반할 때라는 것은 민의원에서 가결한 것과 참의원에서 부결하는 것도 포함하겠지만 동시에 민의원에서 부결한 것을 참의원에서 가결하였을 때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 전자에 한해서만 합동회의에 걸어야 되고 후자에 한한 경우에는 합동회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설명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제안자들이 이 헌법을 너무 이렇게 여러 조목에 걸어 가지고 너무나 광범하게 잡탕을 만들어 가지고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성)
그런 문제를 들추면 아직도 한 두어 개 있읍니다. 있는데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또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아직도 제가 두어 개 발견한 것이 있에요. 있지만 그것은 고만두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만일지라도 무슨 소소한 법률이 아니고 적어도 일국의 기본법으로서 외국 사람 앞에 다 내놓고 또 외국어로 번역이라도 해 가지고 외국의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할 텐데 조문 안에 그것이 서로 상호 당착되고 모순이 되는 이런 헌법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큰 챙피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컨데 물론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개헌을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이런 데에는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깊이 검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만은 형식상 뚜렷한 모순 없도록 해 가지고 기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논쟁꺼리가 된 것이 이 국민투표제가 아닌가 싶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에요. 혹은 외국의 학자의 학설이라든지 현대 각국의 실례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들어 가지고 국민투표제도라는 것은 요컨데 대의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모순되는 것이고 우리가 대의제도를 발전시킨 후에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
간단히, 가령 과거에 문테스큐 같은 학자가 국민투표제를 반대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일반 민중은 병졸과 마찬가지다. 병졸이라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