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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헌법상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2년 반이 되었읍니다.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후에 2년 반이 되었읍니다. 참의원을 구성하지 않었다는 것이 이 사실이 위헌이에요. 이것은 헌법 31조제2항에 위반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 논 행정부하고 여당이 미처 참의원도 만들기 전에 이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을 밖앝에 내보내고 일부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 98조4항에는 더욱히 특별히 개헌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른 일반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든지 결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개헌에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98조제4항에 ‘헌법 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이렇게 일부러 명문으로 정해 놓았지만 다른 것은 규정이 없어요. 의례껏 양원에서 합치되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렇지만 헌법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혹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아주 각각 양원에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규정을 하여 놓았읍니다. 그러니 지금에 있어서 참의원을 구성하지 않고 2년 반이나 지내도록 경과한 것이 위헌이에요. 거기에다가 참의원의 승락도 받지 아니하고 민의원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여당은 물론이요, 야당 여러 동지들과도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혹은 개헌안의 내용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이것은 아마 제약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법률기술상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문 자체의 모순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한두 가지만을 들처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첫째로 제37조2항을 곤치는데 37조2항은 국회에서 양원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해서 양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각 원의 재적의원 수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정안을 어떻게 하자고 하느냐 하면 의안에 관해서 양원의 가부의 의결이 상반할 때에 또는 의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각 원 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곤치자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하고 어디가 다르냐 하면 ‘의안에 관해서 양원의 가부의 의결이 상반될 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현행 헌법은 그냥 양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합동회의에 부친다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양원의 가부가 상반할 때에도 그 합동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령 참의원과 민의원 사이에 한 법안을 두고 결의한 내용이 다른 때에는 물론이려니와 한 원에서 가결한 것을 다른 원에서 부결한 경우에도 양원합동회의에서 걸어 가지고 해명을 지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증거로서는 제안이유서를 볼 것 같으면 현행 헌법의 그 조문이 용어가 분명치 않으므로 본 개정안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양원 의결이 상반할 때에도 그 합동회의에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곤치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보기에 제안자 이유 설명이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행 헌법은 ‘양원합동회의에 부친다.’ 참의원에서 어떤 법안이 가결되었는데 민의원에서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내용을 수정했다,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킨 경우에, 그런 경우 어느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작정하기 어려우니 양원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최후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 원에서 가결이 되고 부결된 것입니다. 합동회의에 걸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양원회의를 채택하고 있는 원칙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두 원의 의견이 일치될 때에는 그것이 비로소 국회의 전체의 의사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원에서 가결된 것을 다른 원에서 부결해 버리면 그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전체에서 부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해서, 이것을 제안한 사람들이 헌법에 밝으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않었으니 의결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원에서 가결하고 다른 원에서 부결된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여기에 이번 헌법은 현행 헌법을 곤친 것입니다. 지금 헌법으로 한다고 하면 한 원에서 가결되고 다른 원에서 부결된다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