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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 자기의 보는 바로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반대도 하고 혹은 찬성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견해의 차이라고 할는지 또는 목적이나 목표의 차이라고 할는지 또는 정쟁이나 정책의 차이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현실과 실정을 직시하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 개헌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혹은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현재 우리는 휴전을 하고 있고 전시 태세하에 있는데 이러한 난국에 난국을 타개할 다른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지 아니한 헌법을 개정할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국이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그 위급한 시국에 대처할 모든 정치 행정을 하는 한편 될 수 있는 대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완비하여 완전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국책상 옳은 일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가 헌법 개정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 헌법의 불비로 말미암아 과거 2대 국회 때에 어떠한 정치 운영에 곤란이 있었는가 혼란이 왔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3대 국회에 있어서는 이 헌법의 불비, 헌법의 결함을 하로 속히 개정해 가지고 우리의 국정운영에 만반 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현실 실정을 통찰하셔 가지고 현명하신 생각으로서 이 개헌안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신도성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신도성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 결코 여당과 야당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번 개헌안의 제일 중심 문제로 말씀한 것 같으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한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행정부에 얼마나 주고 입법부에 얼마나 부여하는 것을 고치자 이 점은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할 것 없이 입법부에 몸을 둔 사람으로서는 아마 꼭 같은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앞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결코 여당과 야당 사이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거름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입법부와 행정부만의 문제냐? 만약에 우리가 국가 민족의 영원한 복리를 위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주려도 좋다, 주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의 권한이 적어지고 우리의 지위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찬동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변영태 외무장관은 남북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사직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법부가 무력해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대의정치가 말살되는 그것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운명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 한위보고서를 보드라도 그 보고서에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에 있어서 행정부의 권한을 발전시켜야 한다든지 무슨 국민투표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지는 안 했읍니다. 한국에 있어서 대의정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입법기관에서 민의를 대표하고 거기서 국정의 최고지휘권과 최고감독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정치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있어서 공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측의 제안을 덮어놓고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입법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입법부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주리는 개헌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이론이 다 그래 왔고 또 장래에도 그래야 되겠읍니다만 무슨 당파적인 편견이라든지 혹은 우리 자신의 권한이라든지 이러한 견지를 떠나서 그야말로 냉정하게 국가민족의 대국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날을 두고 질의도 있었고 또 토론도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도 그동안 수년 동안 신문 잡지 혹은 저서를 통해서 이 헌법 문제 특히 정부형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 번 발표했읍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지루하게 여기실 것을 조금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