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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같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북괴와 동일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공공집회에서 목적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