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22대 418회 17차 국회본회의.p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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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의원님들, 의원님들 조용히……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어딜 째려봐!」 하는 의원 있음)
(「어쩌라고! 내란 공범!」 하는 의원 있음)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공범! 어딜 째려봐!」 하는 의원 있음)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모경종 의원, 백승아 의원, 서지영 의원, 유용원 의원, 이종욱 의원, 주진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12분 투표개시)

(일부 의원 퇴장)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7시2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0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