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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방기한 피소추자들에 대해 검사라는 신분 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파면은 불가합니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코자 합니다. 오늘 이조차도 우리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하지 않고 담화도 하지 않는, ‘확 계엄 해 버릴까?’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윤석열에 의해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을 위협하고 처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단해야 할 대상이 국민, 국민의 대표, 전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단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를 제안하는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처단하는 마음으로 피소추자 3인의 탄핵소추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오세희 의원, 위성락 의원, 장종태 의원, 강경숙 의원, 차규근 의원, 정혜경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네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2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2시0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