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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심윤조․원유철․이명수․이상일․이재영․이종배․조원진․홍철호․황영철․황인자․황진하 의원 발의)
(18시57분)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테러방지법이 2001년도 발의되어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신 정의화 의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 이후 지금까지 40개국에서 479건의 테러가 발생해 26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5건의 테러가 발생하고 26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테러단체인 IS가 지목한 62개 테러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5년간 외국 테러단체와 연계된 불법 체류 외국인 53명을 추방하는 등 더 이상 테러안전국이 아닌 테러위험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테러단체와 깊이 연계하고 있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김정은의 지시로 대남 테러를 준비함에 따라 북한과 연계한 국제 테러 단체 위험인물이 국내에 잠입해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테러활동의 개념을 국내 관련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하였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고 대테러 무고 및 날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직권남용 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의거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통신과 금융정보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테러단체와 테러인물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정보수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이 테러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와 통신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이 직접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경찰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서면으로 금융정보를 요청하고이를 제공받아 열람하는 것이며 통신정보 감청의 경우 현재 국정원에서 대공용의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을 테러용의자에 대해서도 실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에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실시됩니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취지와 의의를 살피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주호영 의원 외 15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보위원회의 주호영 위원장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내용은 대테러조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규정하는 이 법 제9조4항의 테러대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 법 원안 제9조 4항은 “국가정보원장은 대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