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뿐만 아니라 우방국 등의 요청에 따라서도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국제공조와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법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으로 되어 있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역시 유엔 결의에 의한 테러 관련 개인과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경우에는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IS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3월에 기획재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에 따라서 IS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법을 바탕으로 테러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이나 금융거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테러자금 규제 관련 기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소통할 수 있으며, 국정원이 직접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법안심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 ‘테러방지법상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를 적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통비법상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경우에 영장주의가 적용돼서 내국인 연계인물 등은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외국인은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금융거래, 위치 정보, 개인 정보 등 정보 수집은 타 기관의 정보수집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한 발의된 대표법안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희석되고 없어져야 많은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시민 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1세기 들어서 테러의 목적과 양상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테러의 피해 또한 광범위하고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나 실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 법과 연계되는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테러단체에 대한 지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원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서상기 의원의 안에서는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와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테러단체’라고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이철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는 국정원장이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삭제되었고 다만 유엔이 정한 기구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법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고민과 깊이 있는 내용들이 국민들이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중요 인물과 요인들 혹은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들 혹은 주류를 이루는 어떤 특정한 대상자들이 범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쌍둥이법으로 발의된 사이버테러법과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직접적인 연결 관계와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이버테러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사이버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법제가 부족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법제가 부족하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현재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에 대한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에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짧게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에도 관련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벌칙 조항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형법상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