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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행정통할권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 해임 건의 등 국회가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장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조차도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권한을 집중해서 준다고 하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 현재의 법안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자면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여타의 국가 행정 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첫 번째, 실질적․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 각부의 장 혹은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 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하고 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병석 의원안에서도 테러통합대응센터의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 수집․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 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정보위 법안소위에서도 많은 부분 여야가 동의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형법상에 관련한 규정들을 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S에 가담한 요원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입법 미비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가 동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현재의 형법상에 포함시켜서 벌칙 규정으로 마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된 사항입니다.
그런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자면 국가정보원에 구성되어지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과 통할 기능 그리고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과 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를 빌미로 해서 국가정보원이 국가 권력의 중심부에 올라서도록 하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과 우려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단순히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체제는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가들의 지적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해가 나거나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위수령과 같이 일정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병력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위수, 즉 소극적인 경비 목적의 군 병력의 출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대테러센터의 장의 관여 아래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