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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그 법안의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노근 의원의 안에서는 아마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좀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테러의 대상에 포함하셨습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 행위를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괄호 안에 명시하셨고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한 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 이 행위의 내용 안에 ‘공관과 사저․교통수단에 대한 가해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의 원 내용보다는 부칙 조항에 훨씬 더 많은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지요. 어떻게 원 법안의 내용보다 부칙 조항을 훨씬 더 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테러기구의 본질이 국가정보원이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발생하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법안의 기본사항에도 많은 부분 담겨 있습니다.
테러 개념의 추상성, 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고 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임에 덧붙여서 대테러대책기구의 작용대상도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어떠한 내용에서도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법안의 예정된 범죄들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 우발적 혹은 계획적, 내국인 혹은 외국인, 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소규모 혹은 대규모, 일시적 혹은 반복 가능 등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안은 어느 경우에, 즉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고 이 권한 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안들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그리고 대테러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시됩니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행정안전부나 경찰청․법무부․검찰 등과 더불어서 국가정보원, 이러한 기구들은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둘째, 만일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경시킴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인가?
셋째,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행정에 관한 통할권을 가지는 국무총리가 정규적인 대테러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혹은 대테러기구의 주무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넷째, 이상의 기구 설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지적해야 할 사항은 국가정보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 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