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합리적으로 법의 자구만 맞춰 보겠다라고 하는 선에서 수석이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안을, 아마 그 안에서 조금 더 후퇴한 내용을 이철우 의원께서 오늘 법안을 발의하시고,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고,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이유로 본회의장에 직권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그 수정안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았고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조차 제대로 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묻지 못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의원분들께서는 더 내용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의 법안을 동의하라고 국회에 여러분들을 보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이 제약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자들의 기본권이 제약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범죄자들의 기본권 조차도 법률에 의거해서 제약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개인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나 우려, 염려 등은 법률로써 다 구조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입법부이기도 하고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렇게 급히 처리할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이렇게 처리되면 당연히 바로 내일 수정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를 또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반복됩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또 논의를 하게 되겠지요.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한 논의들을 이어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6시에 저희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물론 많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있는 부칙 조항, 이 조항들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말 그대로 새누리당도 원법이 중요하다면 부칙 조항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부칙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FIU법이나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관련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무런 합의와 협의도 응하지 않고 이철우 의원께서 오늘 갑자기 발의하신 그 법을 야당 의원들에게 통지도 없이 정보위를 소집해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또 직권상정을 하게 만듭니까? 그럴 만한 성질의 것이고, 그럴 만한 시기입니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집권당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 임무와 의무를 방지하지 마십시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의는 국회에서의 고민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관련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IS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북한이 후방 공격을 할지 모르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문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기승전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 수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방장관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뿐만 아니라 원안에도, 처음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셨던 그 법안의 내용에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못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한이 후방을 공격할지 모르니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테러대책기구의 내용에서, 그 규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한이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테러로 규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행동인 것이고, 국가정보원이 아닌 군이 작동해서 그 일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