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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은 자국 내에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대상으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에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핵물질에 대한 판매, 소유, 수입 금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엔의 웹사이트에 관련한 내용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애국법이라고 이름 지어진 애국법은 2001년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9․11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유엔 결의에 의거해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3년과 2005년, 2006년에 세 차례 한시법으로 있었고 이것이 연장한 이후에 2007년 11월에 만료되었습니다.
이 법의 후속으로 2008년 1월에 보급지원조치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당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2001년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함정세 척을 인도양으로 출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군 함대에 대한 레이더 및 송유 지원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급지원조치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시적으로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2010년에 일몰되어서 종료되었습니다.
호주가 관련한 테러방지법을 몇 개 갖추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4개의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나머지 국가들도 다 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신해 온 것에 보면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2002년에 형법을 개정했을 뿐입니다. 형법의 내용 안에 테러행위나 테러집단에 참여 및 지원에 대한 제재 혹은 벌칙 등을 규정했을 뿐입니다.
칠레의 경우에는 군비통제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 안에 테러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제테러대응법이라고 하는 법을 2002년에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이 법은 기존의 형법과 연계돼서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제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테러와 관련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보다는 반국가 공격행위에 관한 법 혹은 형사법에 테러행위 및 지원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방 규정 그리고 형법에 의거해서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 소방법이나 항공법 등에 관련한 조항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항공법이나 소방법상에 관련한 내용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땅콩회항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비행기를 뒤로 물린 일만 가지고도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큰 범죄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처벌 받습니다. 당연히 항공기에 대한 테러나 폭발물에 의한 테러 이러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법률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01년에 법 438호를 바꿔서 시행령을 마련해서 테러 관련 조치를 규정했을 뿐입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2002년에 형법을 개정해서 테러리즘 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해서 테러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했을 뿐입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에 근거한 말씀으로 국민들께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가 G20 국가와 OECD 국가 중에 네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형법상에 관련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이고 또 시행령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시행령에도 관련한 내용들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행정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IS라고 하는 국제 테러단체가 많은 부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한 분이 그곳에 참여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후에 IS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출국을 준비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