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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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사건 종결시까지 관련 상황을 종합처리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그 진행상황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초동조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初動措置)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2.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제42조(사건대응)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 지휘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제43조(사후처리)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 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 관계기관별로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관련한 소관 상임위의 내용이 있으시면 잘 보셨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선언돼서 이 법안이 직권상정 되어 있는데 각각의 부처가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실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의 관리
2. 금융위원회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3. 외교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4. 법무부, 대검찰청을 포함합니다.
가.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확보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