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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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 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항,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제1항,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제2항,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항,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 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제31조(지원팀)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제2항,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
제4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관련한 기구와 구조, 기능, 대책, 방식 등을 전체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들어 주십시오.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제1항,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은 2012년 2월 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제31조의3(임무)
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
3.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31조의4(운영)
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절 합동조사반
제32조(구성)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제1항,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