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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 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
제22조 운영입니다.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장이 정한다.
이 내용을 같이 들어 주시면서 이 관련한 내용이 끝나고 나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는 관련한 규정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각각 다 고민해 주시고, 관련한 상임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국가비상사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벌어진 국가비상사태 이 상황에서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벌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4항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제1항,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출동 및 작전)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제2항,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 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제1항,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제2항,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
제29조(운영)
제1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