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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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제16조(운영)입니다.
제1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제1항,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 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 대책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제19조(운영)
제1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1항,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중요도 등 이것들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 제3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며, 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
제21조 임무입니다.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