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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ㆍ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경찰청장.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ㆍ대응대책 및 사후처
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
기관의 협의ㆍ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립니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2008년 8월 18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에 소집된다.
4. 상임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본적인 골자가 이 법률의 이 규정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미리 잘 숙지해 주시고 이후에 제가 이철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리고 직권상정된 그 법안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며 어떤 부분이 문제일 것인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1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제2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무)입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입니다.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제1항,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