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19대 340회 7차 국회본회의.pd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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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ㆍ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6호와 7호는 삭제되었으며,
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국내외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ㆍ개발한다.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체계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1항,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관세청장ㆍ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대테러정책
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테러대책회의의 의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ㆍ지휘한다.
2. 위원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3. 간사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한다.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