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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며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관 기억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기억합니다.

◯김진태 의원 저는 미안하지만 이석기 피의자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악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장관,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그 조직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강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 이 사건 RO 조직의 강령 제1조가 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조문화되어 있는 단계까지 아직 수사가 진척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명백한 것은 강령의 내용으로서는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 운동을 전개한다’ 또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보급한다’라고 확인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진태 의원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1조, 2조 순서가 매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 운동을 전개한다’ 그 조직의 가장 먼저 나와있는 강령 맞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맞습니다.

◯김진태 의원 또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요청서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단계별 활동 중에서 RO 조직원이 이제 국회에 입성했으니 마지막 남은 최종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장관, 그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한반도를 북한 식 사회주의로 체제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바로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입니다. 5단계 목표 중에 현재 마지막 한 단계 남기고 대한민국 국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켜졌고 우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어떻게 이루어 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은 폭압정권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관께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그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고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범위 내에 드는 것인지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데 우리 법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체포동의요청서에 그 자세한 내용을 드렸고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 결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기소되는 피고인들,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태 의원 이 사건 수사는 그렇고, 통합진보당 자체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 드는지 안 드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사건 피의자 이석기는 총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총이나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녹취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실제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자세한 내용은 요청서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 그 요청서에 나와 있는 녹취록 자체가 편집되었다, 짜깁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편집되거나 짜깁기된 일이 없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보고를 그렇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왜 하필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