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10대 103회 5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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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0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5건 10월 29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재무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0월 26일 정부 제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철강공업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정밀기구센터육성법 폐지법률안
(이상 6건 10월 24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상공위원회에 회부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0월 24일 정부 제출)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
준공미필기존건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10월 26일 정래혁 의원 민관식 의원 외 36인 발의)
발의자 정래혁 민관식
찬성자 강병규 권오태 길전식
김광수 김상년 김유탁
김임식 김진만 김창근
남재희 문형태 박경원
박용기 박종규 서상린
설인수 손승덕 신동관
신형식 양찬우 오용운
오유방 유경현 류승원
육인수 이도선 이만섭
이인근 이태섭 이호종
장형순 정동성 정석모
정희섭 최재구 홍성우
건설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11월 5일 의장 제의)
11월 6일11월 14일 (9일간)

◯통보

△계엄 선포
10월 27일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최규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엄선포 통지가 있음
(대통령 공고 제66호)
비상계엄선포
대통령의 유고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그리고 국내 치안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1. 계엄종류:비상계엄
2. 계엄지구:전국 일원(단 제주도 제외)
3. 시행일시:1979년 10월 27일(04:00시)
4.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