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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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의장의 직권으로써 특별히 다른 회기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의원 본의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적 사적 방면에 수삼 일이라도 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설명을 간편히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법률문제로 몇 분 의원 사이에 운위되어 가지고 있는 외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의원의 4분지 1 이상 다수의 의원의 요청으로서 일자를 정해 가지고 임시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일자를 변경하게 되면 앞으로 전례가 되지 않는가, 의장의 설명을 들으면 이번에는 혹은 용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했겠지마는 만일 우리가 앞으로 다시 정치 정당 관계라든지 미묘한 다른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만일 임시회의를 열고 반 달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예정대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날 때에는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이후에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를 요청한 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3, 4일 동안이나 4, 5일 동안이나 혹은 반 달이나 한 달이라고 하드라도 일자를 천연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분명한 해석을 하거나 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어찌해서 5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다수의 의원들이 80여 명이 요청한 그 일자를 의장이 고량(考量)한 점으로서 며칠 동안을 더 연기했느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장의 고충이라고 하는 것을 이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록의 참고될 만한 것은 4월 30일 정기회기가 종료되든 그날 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라는 요청서가 나왔는데…… 말씀해 드렸는데…… 이 본문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속기록 한 부분에 있읍니다. 의장은 쭉 이야기하고 「단기 4282년 5월 16일부터 동 6월 14일까지 임시회의를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자에 요청함」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5월 20일부터 하자고 한 것이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말하기를 「그것은 의장이 결정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 겸 설명 겸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옥주 의원 임시회의 소집에 대해서 방금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마는 앞으로 중대한 전례가 남을 것이고 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께서나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은 국회를 소집한다 이렇게 된 규정을 우리는 정당히 해석을 해서 앞으로 임시 긴급을 필요할 때에 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에 우리는 확실한 해석을 해서 나쁜 전례가 없도록 여기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임시 긴급 필요로 인정될 때에 대통령께서 시일을 정해 가지고 사건이 돌발하거나 또는 국가의 존망에 있어서 긴급히 소집할려고 할 때에 이것을 시일을 의장의 직권으로서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장의 직권으로서 시일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임시 긴급 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3조의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휴회 중에는 의장의 직권으로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지마는 폐회 중에 정기회의가 끝나고 본회의가 끝났을 때에 제35조에 있는 임시 긴급을 요할 이러한 긴급 임시국회에는 그 일자를 임의대로 변경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의장은 거기에 아무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국회의 소집을 못 해 가지고……
더구나 이번에도 16일 날 우리가 개회를 했다면 우리 의원 동지가 체포가 되지 않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장의 조곰한 착오로 말미아마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의장은 책임을 저야 됩니다. 이것을 사과문제로 우물쭈물 넘기면 앞으로 대통령께서 시일을 정해서 넘겼다면 의장 직권으로서 성문에도 없는 것을 맘대로 변경한다면 그야말로 커다란 과오를 범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의장은 여기에 더 한층 전례가 없도록 언명하는 동시에 기록을 남겨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윤원 의원 제국주의 국회에 있어서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