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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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 있어서 헌법 제49조에 국회가…… 아까 전문에 대한 해석은 또한 말씀은 아까 여기서 논의가 된 줄로 생각하지만 그때에 설령 국회가 개회되므로서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것을 석방한다고 했으니까 이 국회에서 그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 헌법을 쫓아서 석방하게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한 것인가를 묻고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국회의원은 정치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문제와 정치 대상을 물론하고 우리는 그들과 무난히 접촉하는 이러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각 방면으로 흐르고 있는 모든 조류의 정치 요소와 그 정치적 내용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것을 채습(採拾)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국민에 대한 민주정치를 고도로 강화하는데에 중대한 자료 같은 것을 우리가 수집하는 이러한 중대한 자유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7원칙…… 혹은 몇 원칙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계열이 남로당 계열은 고만두고라도 세계적으로 중대한 국제 공산당…… 이러한 어떠한 중요한 이런 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로히 그들을 접촉해 가지고 장차 대한민국의 민중이 모든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 여러 가지를 발전 강화해 나가는 데 자료와 대비책 같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것을 수집하는 데 접촉할 기회를 우리는 존중시해야 될 것인데 지금 체포되어 가지고 있는 그 의원들에 있어서 장차 조사해 보셔야 안다고 하시지만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 국회의원의 자유…… 이 정치적 자유, 여기에 있어가지고 헌법 제49조 즉 요는 오늘날 의석을 30만 대변하는 의석인 만큼은 비여 있다고 하는 이것과 그 정치적 자유를 연결시키는 이러한 이해(利害)에 대한 심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저희들은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있읍니다.

법률보다 더 윗급(級)에 있는 헌법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국회에서 결의하신다면 두말이 없읍니다. 물론 법에 의한 일도 법대로 할 것인데 헌법에 있는 일을 안 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 점은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그 외에 남로당 계열에게 접촉 문제는 일반 국민이 접촉해도 범죄는 되지 않읍니다. 접촉했다고 해서 구속을 하거나 이와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읍니다. 즉 말하자면 접촉은 보통 사람이 해도 상관이 없고 국회의원은 모든 일을 다 아셔야 하니까 접촉을 얼마 하든지 그것은 조금도 상관이 없읍니다. 거기에 범죄가 개재해 있는 까닭으로 구속한 것이올시다.

◯의장 신익희 여러분 다 보시다싶이 시방 회의의 시간이 긴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내일 합시다」 「의장 직권으로 연장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시방 이 문제를 보고를 들은 다음에 찬부의 토론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작정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의에 물어서 원의대로 작정하기로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김옥주 의원 이 문제는 검찰총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까지는 시간을 연장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진수 의원 재청합니다.

◯원장길 의원 3청합니다.

◯의장 신익희 그러면 시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문제를 작정하도록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거수표결)
재석원 수 165, 가 73, 부 24, 과반수 못 됩니다.
한번 다시 기권 말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이 문제를 작정하도록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거수표결)
재석원 수 167, 가 80, 부 18, 또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한 결과에 미결되므로 폐기되었고 시간은 다 도달되어서 이것으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하오 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