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21

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박윤원 의원 긴급한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크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고를 들은 가운데에 국회의원 한 분의 소재가 불분명했읍니다. 이와 같이 법치국가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아모리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어서 안온히 앉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검찰총장이 여기에 나왔으면 그 국회의원이 어데에 있는 것을 명시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국회의원 한 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읍니다. 네 분에게 대해서 영장을 발했고 세 분은 구속이 되어 있고 한 분은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경찰관의 보고를 들으면 서대문서에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박윤원 의원 그러면 왜 국회의장이 몰라요?

◯의장 신익희 아까 내가 보고 말씀 할 때에 그때에 나의 기억으로는 잘 모르는 까닭에 대개 말씀했든 것인데 사실 최태규 의원은 서대문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대답하겠읍니다.

그것은 수사를 완성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 가지고 보고를 하겠읍니다. 지금은 즉 말씀 여쭐 시기가 되지 않고 그것은 지극히 중대한 기초문제인 까닭으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 어렵읍니다.

◯의장 신익희 시방은 조국현 의원 말씀합니다.

◯조국현 의원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우리 손으로 제정했으므로서 국회의원보다도 더 이상 사람이 죄가 있다면 법률의 제재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은 헌법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 49조에 현행범이 아니고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문원 의원 외 세 사람들이 현행범이라고 검찰총장은 보는가, 또는 어느 나라를 물론 하고 회기를…… 국회 소집기일이 공표되면 국회의원을 체포 않는 것이 통상 관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관례에 추종을 하지 않는가 그 점을 묻는 것이며, 또한 이구수 의원은 신문 보도상에 보는 바와 같이 21일 개원식날 하오 2시에 체포되었다고 하니 개원식 날은 개회로 보지 않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죄가 있으면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 이문원 외 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헌법을 존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이 국가보안법을 이긴다면 놓아야 될 것이고 헌법이 만일 국가보안법에 진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명백히 알어주시는 동시에 검찰총장도 어떠한 방법에 의지해서 현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또는 하나 체포 안 한 의원은 체포할 것인가 또는 국회의 인준을 받어야 할 것인가 또는 아까 이구수 의원은 21일 날 체포했다 하니 그것은 국회의 인준을 언제 받았든가 또 장차 인준을 받으려고 작정했든 것인가, 이 점만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말씀하겠읍니다.

헌법 조문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원의 동의 없이 체포 안 하게 되어 있읍니다. 개회 이외에는 일반 국민과 동등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 말씀은 대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개원식 후면 체포를 안 하고 개원식 전이면 체포하는 사례가 있읍니다. 그러나 저이들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20일 날 오후 12시를 넘어가면 그 의원에게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사법경찰관에게 명령을 했읍니다. 21일 이후에는 절대로 손댄 일이 없읍니다. 저이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구수 의원은 20일 날 구속되었다고 확실히 보고받고 있읍니다.
또 지금 한 분 의원에 대해서 원에 신청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역시 원이 열린 이상에는 중대 문제니까 검찰 수뇌부와 협의한 후에 다 정하기로 할 것입니다.

◯김장렬 의원 대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미 앞서 국회의원으로서 질문하는 그 대의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다만 본 의원이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는 남한 영역에 있어서 200명으로 성원을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 전원이 선거되어서 그 200명으로 하여금 회석을 채우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국회는 완성이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제주도에 두분…… 우리 국회의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는 만난을 배제하고 거기에 가서 최후 선거를 하게 되는 깊은 의의도 이 국회를 성립한 대의에 부합하도록 하는 이러한 중대한 의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국회의원 세 자리가 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