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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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논 소송법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사람을 구속할 때에는 국회의원이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수사의 필요상 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도피할 염려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구속하게 되고 그 외에는 구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입헌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네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은 체포되지 않는데, 영장은 네 사람입니다마는, 과연 그 사람이 도피할 염려가 있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우석 의원 대체 7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요」 하는 이 있음)
(「말할 필요 없소」 하는 이 있음)

◯의장 신익희 시방은 검찰총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시방 박해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드리겠읍니다.

그러고 다음에 7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수사하기 전에는, 수사를 완료해서 끝나기 전에는 어떻다고 말을 내기가 어렵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쥐고 있는 것은 광산에서 광맥의 노두를 겨우 부뜰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맥이 어떠한 성질이며 어떠한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사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만 수사가 3일밖에 진행되지 않어서 범죄의 성질이 국가보안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또 거기에 몇 분이나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조사해 보지 않고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읍니다. 지금 겨우 노두를 붙들고 그 광(鑛)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는 지금 곧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읍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되신 어른이 국회의사당에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사당 이외의 일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일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구속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또는 검찰은 검찰의 지시를 가지고 수사해서, 수사한 결과를 재판소에 신청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보는 바가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은 재판소에서 너이 하는 것이 옳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검찰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략 이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사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것은 재판장에게 묻읍니다. 재판장이 봐서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 옳다면 구속하는 것이고 구속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이들은 법을 집행하는 까닭으로 법에 의해서 자기의 조사한 결과를 범위에 가(加)해 가지고 재판소에 신청했읍니다.
재판소에 신청을 해서 구속해서 취조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 주어서 거기에 의해서 할 뿐입니다. 즉 말하자면 검찰관은 자기의 행동 옳고 그른 것은 재판소에 신청해서 재판소의 옳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하고 옳지 아니하면 아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구속을 진행한 것이고 결코 검찰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7원칙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7원칙은 신문에 난 것이 대략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7원칙을 여기에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신문에 난 거와 별로 틀림이 없으니까 그만두라는 말씀도 계시고……

◯의장 신익희 이 문제는 만일 자세한 이 국회에서 검찰총장 보고가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위선 먼저 발표하는 것이 관계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회의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는 자세히 얘기를 해야될 건데…… 그러면 여기에 이 회의를 그대로 일반 방청을 허락하고…… 그러면 시방 검찰총장의 말씀도 신문지에 난 것과 대개 같다 하는 말씀이 올시다. 신문에 공개가 된 것이니까 자세히 말씀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의 없소?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검찰총장 권승렬 남로당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읍니다. 비합리적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적에는 합법적 정치의 가면을 쓰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처럼 하고 비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읍니다.

남로당의 7원칙이라는 것은 대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 같으면서 비합법적인 일이 남로당의 7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즉 창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