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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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자는 것에요.
지금 곽상훈 의원이 동의한 것은 우리가 석방하는 것을 우리가 원의로써 결정해서 추진시키자는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딴 의논이 있을 수 없에요. 동의가 어째서 성립이 안 됩니까? 그러므로 그 내용을 알어야 된다는 것이 이 의사 진행의 골자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무엇이 옳소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요구하자는 것을 갑론을박하고 응당 당장의 말만 한다는 것은 무슨 해결이 되느냐 말씀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드라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이 석방 요구에 대한 것은…… 동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석방을 요구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곧 표결에 부쳐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서우석 의원 다만 저는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본래 이 문제가 긴급동의라고 하는 의안의 명목으로 상정이 된 것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오늘 의사일정이 다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의사일정을 먼저 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긴급이라는 문제를 거기다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안건은 동의의 형식으로 나올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반드시 결의안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이것은 국회 이외에 대한 의사표시를 결정하는 문제이니만큼은 결의안의 형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저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만 「우(右) 동의함」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右) 결의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동의는 아까 이 문제가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긴급동의안에 대한 동의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만 이것은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동의안이 아니고 결의안의 성질을 가진 것이 형식으로 동의안으로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결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재료를 취택을 하고 어떠한 것을 버리고 어떠한 증언을 얻고 하는 데 대해서 절차를 밟을려면 그것은 반드시 동의의 형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사건이 과연 우리가 석방을 요구할 만한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책임 있는 당국으로부터 증언을 얻은 연후에 우리가 거기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이므로 당연히 동의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가부를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용길 의원 지금 서우석 의원의 동의 성립 여부에 대한 해석은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이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니까 이 동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청구한 것입니다.

오늘 김용현 의원 외 49명의 긴급동의안으로 성립된 것은 분명히 긴급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어서 의사일정까지 변경되어서 지금 토의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 긴급동의안이 제기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서우석 의원은 이것을 결의안 운운하지만 이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걸음 나가서 얘기할 얘기지 이 단계에 지금 얘기할 얘기는 못 되요.
지금 김용현 의원 외 49명의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는 그 동의안의 내용은 헌법 제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못 한다고 하는 이 헌법 49조에 의한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기 위한 긴급동의안이야요.
지금 곽상훈 의원이 이 긴급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동의를 제시했다고 하는 이것은 만국 의회 진행에 이런 동의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이것을 동의안으로 성립을 시켜서 취급을 하시는 이상 다시 여기에 대한 동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곽상훈 의원의 동의 그 고충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만일 이 긴급동의가 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그 대단히 걱정스러운 그러한 심정에서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불행히 이 김용현 의원 외 50여 명의 긴급동의가 부결이 된다고 하면 자연히 다시 제기될 문제야요. 그러므로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옥주 의원 재청합니다.

◯김영기 의원 3청합니다.